[일반협동조합신고서류]정관 (표준정관례, 정관안작성지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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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5-12-30 | 조회수 | 6892 |
협동조합의 조직형태,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입니다.
∎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① 목적,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, ④ 조합원의 가입,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,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,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,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,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,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,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,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,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, ⑫ 해산에 관한 사항,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, ⑭ 그 밖에 총회 ·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∎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,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합니다.
*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합니다.